1. 휘장 : 별표 1
2. 브랜드 : 별표 2
3. 꽃 : 장미
4. 나무 : 느티나무
5. 새 : 비둘기
②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시 사용한다.
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.
② 브랜드기는 구기와 함께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.
②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서초구 이미지개발기본편람 및 서초구 브랜드 표준편람에 따라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.
1.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
2.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
3.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구청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1. 구가 후원하는 경우
2.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
3.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서초구훈령 제68호로 규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
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