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5.12.29.] [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023호, 2015.12.29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(이하 "구"라고 한다)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,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'상징물'이라 함은 구를 상징하는 휘장, 브랜드, 캐릭터, 동물, 식물 등을 말한다.

제3조(상징물의 종류)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휘장 : 별표 1

2. 브랜드 : 별표 2

3. 꽃 : 장미

4. 나무 : 느티나무

5. 새 : 비둘기

제4조(구기) ① 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시 사용한다.

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.

제5조(브랜드기) ① 구청장은 서초구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.

② 브랜드기는 구기와 함께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.

제6조(상징물의 관리 등)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,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서초구 이미지개발기본편람 및 서초구 브랜드 표준편람에 따라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상징물 관련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

2.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

3.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상징물의 사용승인)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,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"사용자"라 한다)는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9조(사용료) 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, 납부시 기·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구가 후원하는 경우

2.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

3.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0조(위반시 조치사항)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인 휘장 또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「상표법」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개정 2008. 12. 31)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서초구훈령 제68호로 규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07.11.1.>

제1조(시행일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12.3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1023호, 2015.12.29.> (「개인정보 보호법」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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